리모델링아파트 리모델링 매도청구
주택법 §22 · 시행령 §75 · 집합건물법 §48 준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허가 동의율(전체 75%·동별 50%)을 갖춘 뒤 미동의 세대에 매도를 청구합니다. 동의율 산정, 서면 최고와 2개월 회답, 회답 만료 후 2개월 내 소 제기가 지켜졌는지 검증합니다.
- 동의서 철회·무효 주장 검토
- 최고서 발송 시기·방식 하자
- 법원 감정 시가(개발이익 포함) 대응
아파트 리모델링 매도청구 · 재건축 현금청산 · 재개발 수용·영업보상
매도청구 소장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동의율과 최고 절차가 법대로 지켜졌는지, 제시된 금액이 개발이익을 반영한 시가인지 법무법인 서앤율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온라인 접수 24시간 / 전화 평일 09:00~18:00
단지명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75%·동별 50% 동의, 서면 촉구와 회답 기간, 소 제기 기한 — 조합이 한 단계라도 놓쳤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조합 제시액이 아니라 법원 감정 시가가 기준입니다. 감정 의견 제출과 반소(청산금·지연이자)로 금액을 다툽니다.
같은 조합을 상대로 한 세대씩 따로 싸우지 않습니다. 소유자 한 분의 신청으로 시작해 단지 설명 자리까지 이어집니다.
대응 분야
사업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 기한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리모델링주택법 §22 · 시행령 §75 · 집합건물법 §48 준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허가 동의율(전체 75%·동별 50%)을 갖춘 뒤 미동의 세대에 매도를 청구합니다. 동의율 산정, 서면 최고와 2개월 회답, 회답 만료 후 2개월 내 소 제기가 지켜졌는지 검증합니다.
재건축도시정비법 §64 · §73 · 시행령 §60
조합설립 미동의자에게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내 촉구 → 2개월 회답 → 2개월 내 매도청구가, 분양 미신청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협의 → 60일 내 소송이 진행됩니다.
가로주택·소규모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35 · §36
소규모 정비사업도 조합설립 미동의자에게 회답을 촉구하고 60일 내 회답이 없으면 매도청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절차가 간소한 만큼 조합의 실수도 잦아 촉구 절차부터 살펴봅니다.
재개발도시정비법 §73 · 토지보상법 §85 · 시행규칙 §47
재개발은 협의 결렬 시 수용재결 → 이의재결 →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재결서 수령 후 90일, 이의재결은 60일)으로 진행됩니다. 상가 세입자·사업자는 영업손실(휴업) 보상을 별도로 다툽니다.
※ 위 조문·기한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령을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숫자
조합에게도, 소유자에게도 법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지켰고 어느 쪽이 놓쳤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 상황 | 기한 | 근거 | 놓쳤을 때 |
|---|---|---|---|
| 매도청구 소장을 송달받음 | 30일 내 답변서 제출 | 민사소송법 §256 | 변론 없이 조합 청구대로 판결 가능(§257) |
| 리모델링 조합의 최고(촉구) | 2개월 회답 → 만료 후 2개월 내 매도청구 | 주택법 §22 · 집합건물법 §48 | 조합이 기간을 넘기면 매도청구권 행사에 하자 |
| 재건축 조합설립 미동의자 | 인가 고시 후 30일 내 촉구 → 2개월 회답 → 2개월 내 청구 | 도시정비법 §64 | 촉구 시기·방식 하자는 소송 쟁점 |
| 분양 미신청 · 현금청산 협의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날부터 90일 협의 → 60일 내 소송·재결 신청 | 도시정비법 §73 | 60일 초과 시 조합이 지연이자 부담(시행령 §60: 연 5%→10%→15%) |
|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 촉구 | 촉구 수령 후 60일 내 회답 | 소규모주택정비법 §35 · §36 | 미회답 시 부동의로 간주, 매도청구소송 진행 |
| 재개발 수용재결에 불복 | 재결서 수령 후 90일 / 이의재결서 수령 후 60일 내 행정소송 | 토지보상법 §85 | 제소기간 경과 시 보상금 증액을 다투기 어려움 |
| 상가 영업보상(휴업) | 휴업기간 4개월 이내 원칙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7 | 영업 사실·요건 입증이 없으면 대상 제외 가능 |
← 표를 옆으로 밀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동의율이 정말 충족됐는지, 동의서에 하자는 없는지,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한 단계라도 빠지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매매대금은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입니다. 협의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감정평가로 적정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90일 협의 기간과 60일 소 제기 기한, 지연이자까지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조합이 이를 지켰는지 따져 청산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시점·실제 영업 사실을 입증하면 휴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별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안내합니다.
전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뜻이 같은 세대끼리 먼저 시작하고, 필요하면 단지 설명 자리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황을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에서 지금 단계와 다툴 실익, 협의로 끝낼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송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담당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상담 신청 →대응 전략
매도청구·현금청산 사건에서 소유자 측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섯 가지를 빠짐없이 검토합니다.
동의서 유효성, 철회 반영 여부, 동별 동의율, 총회 의결정족수를 조합 자료와 대조합니다. 요건 미달이면 매도청구 자체를 다툽니다.
서면 최고 여부, 발송 시기, 회답 기간 부여, 소 제기 기한 준수를 확인합니다. 절차 하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법원 감정에 감정 의견·자료를 제출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로 평가받도록 대응합니다.
소유권만 넘겨주고 대금은 늦게 받는 일이 없도록 반소로 매매대금·청산금 지급을 구하고, 법정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확인·취소소송,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조합을 상대로 한 사건은 자료와 쟁점을 공유하면 대응이 촘촘해집니다. 세대별 사정은 개별 검토하되 감정·서면은 함께 준비합니다.
단지 공동 대응
비대위나 대표자가 아직 없어도 괜찮습니다. 소유자 한 분이 상담을 신청하시면 단지 상황을 검토하고, 뜻을 같이하는 세대가 모이면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 사업 단계·다툴 수 있는 쟁점·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진행 절차
전화(1544-7189, 평일 09:00~18:00) 또는 온라인 폼(24시간)으로 단지명과 현재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소장·최고서·조합 공문·동의서·총회 자료·분양신청 안내문을 검토해 동의율과 절차의 적법성,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협의로 끝낼지, 답변서·반소·감정으로 다툴지, 단지 공동 대응이 유리한지와 예상 기간·비용 구조를 설명합니다.
답변서 제출, 감정 의견 제출, 반소(청산금·지연이자), 필요 시 행정소송을 병행하며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소장 또는 최고서(촉구서), 조합 공문·안내문, 동의서 사본, 총회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분양신청 관련 서류, (상가) 사업자등록증·매출 자료.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담당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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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에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주택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75% 이상과 동별 각 50% 이상 동의(주택법 시행령 제75조)라는 요건, 그리고 서면 최고(촉구)와 2개월 회답 기간 등 집합건물법 제48조를 준용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요건이나 절차에 흠이 있으면 매도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즉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조합이 정한 조건대로 소유권이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기간 안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동의율·절차·매매대금을 다툴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48조를 준용하는 매도청구의 매매대금은 "시가"입니다. 법원은 통상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정하며, 여기에는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조합이 먼저 제시하는 협의 금액과 법원 감정 결과는 다를 수 있어, 감정 절차에 의견을 제출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의 핵심입니다. 최종 금액은 감정 결과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금액이나 증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사업시행자는 그 2개월이 지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촉구 시기·방식·회답 기간 등 각 단계가 법대로 지켜졌는지가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소유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을, 재개발은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을 넘겨 제기하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6개월 이내 연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연 10%, 12개월 초과 연 15%)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이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매도청구)을 제기해 법원 감정으로 가격을 정하지만, 재개발은 공익사업으로 보아 토지보상법의 수용 절차를 따릅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을 거쳐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단계마다 감정평가를 다시 받을 기회가 있어 초기부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등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는 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는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휴업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의 휴업기간에 대한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이전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허가 여부, 영업 개시 시점, 실제 영업 사실 입증 등 요건에 따라 대상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하고,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재건축 매도청구와 비슷하며, 촉구 절차와 동의율, 시가 감정이 쟁점입니다.
가능합니다. 매도청구·현금청산 사건은 같은 조합을 상대로 비슷한 쟁점을 다투기 때문에 단지 단위로 함께 대응하면 자료 수집과 감정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소유자 한 분이 먼저 상담을 신청하셔도 되고, 필요하면 단지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황과 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인지, 다툴 실익이 있는지, 협의로 끝낼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며 진행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됩니다. 전화(1544-7189, 평일 09:00~18:00) 또는 온라인 폼(24시간 접수)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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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과 받으신 서류의 종류만 알려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진행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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